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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 D7비자 파견근무 비자 派驻

 주재 D7비자 파견근무 비자 派驻

안녕하세요. 10여 년의 출입국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고 신속하게 비자업무를 대행하는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최근에는 D7, D8, D9 등 외국인투자와 관련 된 비자 문의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D-7 주재비자에 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7 (주재) 비자 신청대상 1.

해외의 공기관, 단체나 기업의 본사, 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 인력으로 파견 근무하려는 자에게 주는 비자를 말합니다. - 외국인직접투자 D-8 투자비자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1년 이상 근무요건 면제: - 국가기간산업 등에 종사하려는 자 -영업자금도입실적이 미화 50만블 이상인 외국회사의 국내 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격(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 1년 이상 근무요건 완화: - 타 업체에서 동일, 유사 업종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2. 상장법인(코스닥 상장법인 포함)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