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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국적상실 신고 및 재외동포 비자발급 안내

 시민권자의  국적상실 신고 및 재외동포 비자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총 11회에 나누어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 관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 관련 각 조건 별 재외동포 비자에 대하여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21개 국가 외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한국에 입국하거나 장기 체류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국적상실 신고와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입국 시 여권 사용, 국적상실 신고, 재외동포(F-4) 거소증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요약 ① 본인의 원 한국 신분 확인 → ②국적상실 여부 확인 → ③국적상실 신고 → ④ F-4 신청 함께 보면 좋은 글: F-4 재외동포 비자 변경-사회통합프로그램/ 变更 F4 签证 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F-4 재외동포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하는 방법을 말씀... blog.naver.com 1.

입국 시 외국 여권 사용 한국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