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여러분의 고민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체류하고 한국 국내에서 발급한 서류를 중국으로 가져가 사용하려는 경우 그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주제로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발급한 각종 서류를 중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번역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번역에 더해 공증과 아포스티유(Apostille)까지 거쳐야 비로소 중국 정부기관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왜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관할 기관에서 효력을 인정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사용할 경우, 현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어로의 정확한 번역이 필요하고, 그 번역이 원문과 동일하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공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공증문서가 한국에서 정식으로 발행된 진본임을 대한민국 외교부가 확인하는 절차가 아포스티유입니다. 즉, ...
원문 링크 : 중국어번역공증 절차와 주의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