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입니다.
오늘은 한국 국내에서 90일 이상 장기체류하시는 외국인분들과 관련하여 한국 국내에서 무탈하게 체류하기 위해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고용주 또는 외국인 본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혀 1차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등록 우선적으로 한국에 장기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주의하 셔야 할 점은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아닌 90일 이내입니다.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여권 원본과 사증발급확인서, 본국 신분증 또는 호적부, 최근 6개월이내 찍은 증명사진 1매와 체류지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에 본인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등록외국인은 출입국에서 열손가락 지문등록을 위하여 필히 본인 또는 행정사와 동반하여 예약일자에 출입국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5시간 교유수료증과 건강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처음 입국하시는 만큼 많은 면에서 ...
원문 링크 : 국내외국인 신고의무-체류지변경,신생아등록 등 각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