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여년의 비자업무 및 행정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고 신속하게 복잡한 비자절차를 대행 해드리는 대명국제 행정사 이숙자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해외에서 직접 투자금을 들여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에 증자하여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경영진뿐 아니라 기술인력, 마케팅 담당자, 통역, 관리직 등 다양한 직원을 해외에서 직접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을 국내에서 고용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비자) 이 반드시 법적 근거에 맞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비자유형을 통해 채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직원 채용이 가능한 이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외국인투자자가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거나 기술을 제공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업은 단순한 ‘...
원문 링크 : D8 외국인투자비자 E7 해외직원비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