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외국인 취업정보신고 알기 쉽게 가이드

 외국인 취업정보신고 알기 쉽게 가이드

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법무부는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F-5 영주권자 제외)을 대상으로「외국인 취업정보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의 직업·업종·연간소득 정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출입국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1. 누가 그 대상인가요?

아래 체류자격을 가지고 영리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그 대상입니다.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F-5 영주권자,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소득이 없는 때에는 제외입니다. 1. E계열: E-1에서 E-10까지 모든 비자 2.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3. H-2 방문취업, F-2 거주, F-4 재외동포, F-6 결혼이민자 ※ 직장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이 기준입니다. 2.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현재 하고 있는 직업의 종류 -현재 하고 있는 업종 -연간소득 구간 (구체 금액이 아니라 천만원 단위로 소득 구간 선택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