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단순노무 E-9 비자로 입국하여 따라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게 계속체류 하면서 더욱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비자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를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수제 요건을 재심사 받아야 합니다.
근무처변경 또는 추가 E7-4비자의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변경이 가능한 경우: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가 있거나(이적동의서 제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이거나 -기존 고용업체의 휴업, 폐업 또는 경영악화 등으로 게속 고용이 어렵거나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 가능한 경우에만 근무처변경이 허용됩니다.
근무처변경의 기본조건 계약기간 이직하려는 새로운 근무처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고용근로계약를 체결하여야 합니다(직전근무처의 기간과 합산 가능) 연봉기준 새로운 근무처가 제조업일 ...
원문 링크 : E7-4비자 근무처변경 조건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