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여년의 출입국관리 실무를 바탕으로 세심하고 신속하게 비자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행정사 이숙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국제결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배우자가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오늘은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외국인이 자진출국한 후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심사 요소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중국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받는 법 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복잡한 한중 국제결혼 절차를 쉽고 명확... blog.naver.com 1. 불법체류 후 자진출국자의 비자 신청 원칙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자진출국 제도를 통해 본인이 임의로 출국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출국 직후 곧바로 결혼이민(F-6) 비자를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
원문 링크 : 외국인 불법체류자 F6결혼비자 신청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