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전제로 주어지지만, 현실적으로는 이혼·사별·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인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체류 자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 양육, 가정폭력 피해,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 파탄 시 결혼이민(F-6) 외국인등록증 연장에 필요한 대상·구비서류·절차·주의할 점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연장 대상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1. 결혼이민 F6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경우 2.
한국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한 채,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인 경우 3. 결혼이민자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이 단절된 경우 2.
구비서류 혼인 파탄 시 연장 심사는 일반 연장보다 더 꼼꼼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본...
원문 링크 : 혼인파탄 결혼이민 F6-3 체류기간 연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