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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등록 중국인대표임원결격사유 외국인결격사유

 물류창고업등록 중국인대표임원결격사유 외국인결격사유

안녕하세요,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최근 제조업·유통업·온라인 판매가 확대되면서 물류창고를 직접 운영하거나 신규로 등록하려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물류창고업은 단순 보관 업무를 넘어 하역, 분류, 포장, 라벨링 등 복합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등록 기준과 심사 절차가 비교적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령 기준을 바탕으로 신규등록 절차, 필요 서류, 외국인 임원이 있을 때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물류창고업의 법적 근거와 등록 대상 물류창고업 등록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시설을 유상으로 제공하며 보관 또는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창고시설의 규모입니다. -창고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보관장소(야적장 등) 총면적 4,500 이상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