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명국제 행정사 이숙자 입니다.
최근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사증입국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한·중 교류 확대를 목표로 하며, 관련 전담여행사의 등록 및 지정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제도의 주요 내용과 행정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제도의 개요 무사증입국 제도란 외국인이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국적의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 중국 내 지정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단체관광객 입국 목적: 순수 관광 체류 기간: 15일간 체류 허용 관리 방식: 한국 내 전담여행사와의 협력 하에 진행 2.
전담여행사 제도의 도입 배경 중국 단체관광객이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경우, 체류 관리와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한국 내 전담여행사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