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창업한 경우, 일반 투자비자(D-8-1)와는 다른 기술창업(D-8-4) 체류자격을 검토하게 됩니다. D8-4 비자는 단순 자본투자보다는 기술성·사업성·성장 가능성을 중점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특히 초기 스타트업 단계 외국인에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허를 보유한 자도 포함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 출입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뒤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대상·요건·절차·준비서류를 정리해드립니다. 1.
기술창업 D-8-4 비자의 장점 D8-4 비자는 「출입국관리법」 및 법무부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창업 활동을 하기 위해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일반 투자비자와 달리 반드시 고액 투자금이 필요하지 않고, 기술평가·창업지원 프로그램·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등이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D8-1 비자에...
원문 링크 : 기술창업 특허보유 D8 기술투자비자 신청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