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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중·고교 재학 동포자녀 F-4 비자/ 在校生F4签证

 한국 초·중·고교 재학 동포자녀 F-4 비자/ 在校生F4签证

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한국에 들어와 F-1(방문동거) 또는 F-3(동반) 비자로 생활하다 보면, 일정 시점에 체류자격을 F-4-30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특히 한국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학업과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F-4-30으로 변경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F-4-30 비자가 무엇인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구비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제도 개요: F-4-30 비자란?

F-4-30은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의 자녀가 한국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 부여되는 특별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입니다. 부 또는 모가 동포비자(재외동포)로 체류하면서 자녀가 그 부모를 따라 입국한 경우, 기존에는 F-1(방문동거)이나 F-3(동반) 등 자격으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초·중·고 학교 재학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