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결혼이민(F-6)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구비서류, 절차, 주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혼인귀화(간이귀화)란? 결혼이민 비자를 가진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합법적으로 혼인신고 후 일정기간 국내에 거주하면, 일반귀화보다 간소한 요건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국적 취득(혼인귀화) 조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여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그 중 1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주소가 있을 것 거주기간 산정은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시작되며, 출국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비웠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기간 산정에 포함될 수 있...
원문 링크 : 결혼비자에서 한국국적 신청 혼인(간이)귀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