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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남는 방, 도시숙박업 불법일까? 외도민규제 에어비앤비

 내집 남는 방, 도시숙박업 불법일까? 외도민규제 에어비앤비

안녕하세요. 세심하고 신속하게 의뢰인의 입장에서 비자업무,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최근 도심 지역에서는 ‘남는 방을 외국인에게 단기로 빌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진 주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주택을 통째로 내놓는 것은 부담스럽고, 방 한 칸 정도를 활용하면 수입도 생기고 외국인과의 교류도 가능할 것 같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 할 때 “그게 불법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히 자신의 주택 일부를 단기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대부분의 경우 불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1.

왜 불법이 되는가? 우리 나라에서는 숙박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영업’의 범위에는 유료로 숙박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대가를 받았다면, 기간이 짧든 길든 숙박업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