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심하고 신속하게 의뢰인의 입장에서 비자업무,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최근 도심 지역에서는 ‘남는 방을 외국인에게 단기로 빌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진 주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주택을 통째로 내놓는 것은 부담스럽고, 방 한 칸 정도를 활용하면 수입도 생기고 외국인과의 교류도 가능할 것 같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 할 때 “그게 불법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히 자신의 주택 일부를 단기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대부분의 경우 불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1.
왜 불법이 되는가? 우리 나라에서는 숙박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영업’의 범위에는 유료로 숙박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대가를 받았다면, 기간이 짧든 길든 숙박업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원문 링크 : 내집 남는 방, 도시숙박업 불법일까? 외도민규제 에어비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