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비면책채권 파산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면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면제되지 않는 채권을 말합니다.
파산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결정 후에도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 비면책채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1.
조세(채무자회생법 제566조 1호) 간단하게 '세금'이라 생각하시면 되며 세무서·지자체·보험공단에서 청구하는 금액(세금)은 면책되지 않는...
원문 링크 : 개인파산에서 무조건 면책되지 않는 채권(비면책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