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집회가 이름 때문에 채권자는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참석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채권자는 채권자집회에 거의 참석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이유없이 채권자집회 방문기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다음 채권자집회에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다음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채권자집회 불출석을 이유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불출석의 사유는 교통사고, 천재지변, 입원, 병가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유들로 채권자집회에 참석할 수 없더라도 반드시 불출석 사유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Q.
채권자집회 방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나요?...
원문 링크 : 채권자집회기일 불출석시 채무자의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