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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기일 불출석시 채무자의 대응방법

 채권자집회기일 불출석시 채무자의 대응방법

채권자집회가 이름 때문에 채권자는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참석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채권자는 채권자집회에 거의 참석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이유없이 채권자집회 방문기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다음 채권자집회에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다음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채권자집회 불출석을 이유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불출석의 사유는 교통사고, 천재지변, 입원, 병가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유들로 채권자집회에 참석할 수 없더라도 반드시 불출석 사유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Q.

채권자집회 방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