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보면 의외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전화 상담을 하시면서 자녀가 돈을 흥청망청 써서 가족의 생계가 어렵다고 하소연 할때가 가끔 있습니다.
상담자의 질문의 요지는 '자녀가 돈을 쓰는 것을 통제하고 싶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가지 생각이 들지만 우선 법적인 접근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인 경우 19세로 성년이 되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미성년 자녀의 계좌개설과 등은 법률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서 쓰는 것은 통제할 수 없겠지만, 부모가 용돈을 주는 규모를 통제하면서 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성년자인 경우 상담자의 경우입니다. 19세를 넘어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데,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도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민법상의 후견제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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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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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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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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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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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제도
원문 링크 : 돈을 함부로 쓰는 자녀를 파산시키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