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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시려는 분들은 이미 채권자에게 독촉/추심 절차는 물론이고, 지급명령을 통하여 압류절차까지 진행되거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았다면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내용과 금액이 맞는지 증빙자료를 찾아 사실관계 여부를 체크하고, "계좌이체 내역, 세금내역서, 문자" 등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내역과 채무자가 증빙할 수 있는 채무내역을 비교하여야 하죠.

만약에 채무에 대한 사실이 다르다면은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 기점으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