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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6.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소관부서: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며, 1. 「화장품법」 제3조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함. 첨부파일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신청서_2023년.pdf 파일 다운로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2.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3.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매뉴얼) 4. 품질검사 위수탁 계약서 사본 5.

회사명, 소재지 및 대표자 확인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수입대행형 거래 : 1, 5번 서류만 제출 접수처: 의료제품안전과, 의약품안전관리과 처리부서: 의료제품안전과, 의약품안전관리과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방문‧우편 30,000원 전자 27,000원 처리요건: 1. 대표자의 자격기준 검토 2.

사명, 대표자명 및 소재지 검토 3. 법인등기부등본 확인(법인인 경우에 한함) 4.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기준서 검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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