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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필증 재발급

 11.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필증 재발급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필증 재발급/소관부서: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을 새로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며, 1. 「화장품법」 제31조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에 근거함. 첨부파일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필증재발급_2023년.pdf 파일 다운로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재발급신청서 2. 등록필증 또는 신고필증(헐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 접수처: 의료제품안전과, 의약품안전관리과 처리부서: 의료제품안전과, 의약품안전관리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민원인제출서류 확인 처리과정: 접수 → 검토 → 발급 → 통보 참고사항: 근거법규 등에 의거 적합여부 검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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