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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7.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소관부서: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며, 1. 「화장품법」 제3조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함. 첨부파일 화장품책임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_2023년.pdf 파일 다운로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 공통구비서류 1.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2.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원본 대표자 변경 - 증명서류(양도양수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속) 등) ※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제출 시 보유기관에 전달하여 요구 건에 대 한 행정정보 확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만 해당) 상호 및 소재지 변경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책임판매관리자 변경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 관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접수처: 의료제품안전과, 의약품안전관리과 처리부서: 의료제품안전과, 의약품안전관리과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방문‧우편 10,000원 전자 9,000원 처리요건: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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