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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폐업, 휴업, 재개) 신고

 10.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폐업, 휴업, 재개) 신고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폐업, 휴업, 재개) 신고/소관부서: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폐업, 휴업,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며, 1. 「화장품법」 제6조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함. 첨부파일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_2023년.pdf 파일 다운로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폐업 등 신청서 2. 등록필증 또는 신고필증(폐업․휴업시) 접수처: 의료제품안전과, 의약품안전관리과 처리부서: 의료제품안전과, 의약품안전관리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폐업, 휴업, 재개)요건 확인 처리과정: 접수 → 검토 → 회신 → 통보 참고사항: 근거법규 등에 의거 적합여부 검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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