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참고 힘내세요.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근거에 의하여 자동차 등의 음주운전을 금지하는지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법률은 아래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제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들에는 자동차 등, 자동차, 차 등 용어가 먼가 헷갈리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행정사가 일전에 포스팅 해 놓은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대전행정사와 함께 알아보는 도로교통법 자동차 용어정리 [운전면허구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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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음주측정거부 운전면허취소 구제 사례 [대전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