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경력 30년 법률전문가 대전 대표 행정사사무소 시율의 박영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주류판매업 면허 요건,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기타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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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요건 및 기준 [대전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