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대구, 부산, 울산에서 증거제출용 녹취록 전문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시율의 박영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녹취록을 작성하는 자격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록은 속기사와 행정사 만이 작성할수 있습니다.
속기사! 속기사(速記士)는 한자어로, 직역하면 빠르게 기록하는 사람이나 관리 라는 뜻이다.
한글 속기사와 영문 속기사가 있으며, 속기 업무만을 주된 일로 하는 전문 속기사와 다른 일과 겸해서 하는 일반 속기사로 나뉜다. 속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한글속기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한글속기자격시험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총2회 실시되고, 나이, 성별 등의 제한은 없으나 속기 자판을 지참해야 응시가 가능하다[1]. 이 시험은 한 사람의 말을 5분간 오타, 탈자, 첨자 등을 감안하지 않고 받아친 뒤 수정과정 없이 즉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발언내용의 신속 정확한 입력(기록)능력이 평가된다.
낭독 속도...
#
녹취
#
녹취록
#
대구녹취록
#
대전녹취록
#
대전행정사
#
부산녹취록
#
울산녹취록
#
제주도녹취록
#
제주도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