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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사가 알려드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대전행정사가 알려드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안녕하세요 !! 대전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인 행정사사무소 시율의 박영수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는 학교폭력 사건처리 및 조사, 학교폭력전담경찰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등 수많은 학교폭력 업무를 처리한 행정사입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을 하여 문제가 많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하고 2020년 3월 1일부터는 각 교육지원청 소속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명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워청 관할 구역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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