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에서 식품, 보건/의료, 주거/시설, 가전/생활용품, 의류/세탁, 자동차/기계류, 정보통신등 계약 해지 또는 환급 , 보상등 불만이 있을수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절차,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서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을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80세의 고령자인 의뢰인께서 보청기 구입과 관련하여 보청기 회사에 대하여 소비자분쟁등 제기하여 조정성립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행정사가 직접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뢰인)의 대리인으로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2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였으며, 2019년 8월 27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뢰인측의 입장을 대폭 반영한 조정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2020년 2월 10일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결정내용에 대하여 상대방 측에서 지정된 기일안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조정결정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조정성립결정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성립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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