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필요비 유익비를 받을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민법 제367조의 취지를 먼저 보면, 저당물에 대한 제3취득자가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취득자가 저당물의 가치가 유지·증가된 부분에 대해 경매대가에서 우선권을 갖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뿐 아니라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고 판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대법원 2004다36604 판결에서 확인됩니다.
다만 구체 사안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건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받았고, 이후 저당권 실행으로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를 별도로 다룬 판결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건물에 관한 제3취득자로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증축비용을 투자한 자가 건물 지분이전을 받았더라도, 그가 저당물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실제로 지출한 제3취득자인지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갑은 증축비용의 투자자로서 건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저당권 실행으로 권리를 상실했고, 이로써 건물에 관한 제3취득자로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점은 건물 증축을 담당한 공사업체가 비용을 부담했고, 갑이 그 대가로 지분이전을 받았으나 이후 권리를 상실한 사실관계와도 일치합니다. 결국 갑은 제3취득자의 요건인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실질적 지출로 인정되기 어렵고, 우선상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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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3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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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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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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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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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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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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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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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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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