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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말소등기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질의 내용은 갑으로부터 을, 을로부터 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을의 등기를 기초로 정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상황에서 을의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병과 정이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말소 등기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인 및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원할 때 가압류나 압류가 경료되어 있다면 이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승낙 또는 판결로 말소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서는 을의 등기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관계의 축소가 문제가 되고, 을의 권리에 터잡아 형식상 정리된 정은 제3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에 의한 직접 말소는 등기소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승낙은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될 의사표시를 뜻하며, 임의 승낙 시에는 승낙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제3자가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 의사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 이행판결로 집행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명의 등기(부기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할 수 있으며, 가압류나 압류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 말소가 이루어진 뒤에는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한 말소는 민사집행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가압류 등의 말소촉탁은 채권이 공탁으로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압류의 말소촉탁은 변제나 공탁으로 채권이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말소촉탁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는 저당권자, 압류채권자, 제3채무자 등이 포함되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수리 여부를 확인한 후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압류·압류의 효력 변화에 있어서는 채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면 가압류·압류의 대상은 사라지고, 가압류·압류권자는 배당절차에서의 채권자로 지위가 전환된다. 이로써 주등기인 근저당권은 안전하게 말소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실무상 유의점으로는 사해행위적 소송이나 공탁 방어가 있고, 채무자의 변제 가장 등으로 가압류채권자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 사유신고와 공탁 사실을 수시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필요시 배당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05다43753 # 말소등기 # 말소회복등기 # 이해관계있는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