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이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받은 경우에 관해, 등기관의 심사 범위가 형식적 요건에 집중되는지 여부를 다룬다. 질의자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 일반적으로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요건을 심사할 권한이 없으며, 신청서류와 첨부서류,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의 충족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데 한정된다.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의 대립에서 우리 법상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만 인정된다. 대법원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공무원이 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권한은 없으며, 신청서류와 등기부를 바탕으로 등기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형식적 심사권한만 가진다고 밝혔다(95다9471). 또한 등기신청의 원인에 하자가 있어도 형식적 요건만 구비되면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확인하였다(90마772). 이와 같이 질문자와 유사한 사안에서도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범위를 넘는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2002마1235 결정).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도 등기관의 심사는 형식적 범위를 넘지 못한다는 결론이 일반적이다. 다만 본문에는 원래 주제와 무관한 개인적 일화나 다양한 부가 문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핵심 법리의 요지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부분으로, 법적 판단의 핵심을 벗어나는 서술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대하여도 등기관은 실질적 요건의 심사 없이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만 확인하는 한계 내에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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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마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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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마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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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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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심사권
원문 링크 :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심사권(형식적 심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