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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저당권 있는 주택, 증여재산 및 증여세 평가 이렇게 결정됩니다

 임대차·저당권 있는 주택, 증여재산 및 증여세 평가 이렇게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증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 보증금, 저당권 설정 등 특수한 상황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봅니다. 일반적인 시가 평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실제 증여세 신고 단계에서 가장 많은 문의가 발생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제시된 보충적 평가방법과 특례 규정을 중심으로, 임대차가 설정된 주택·저당권이 있는 주택·보증금이 포함된 경우의 평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적용 시가가 명확하지 않거나 평가기간 내 매매·감정 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표준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토지 포함)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동주택가격(토지 포함) 공시된 가격이 없다면, 관할세무서장이 유사주택의 거래가액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이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