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 외에 외부 강연을 하거나, 공모전에서 상금을 받거나, 혹은 자신이 창작한 원고에 대한 인세를 받는 등 우리 삶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타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때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전체 수입에서 일정한 '비용'을 뺀 나머지, 즉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장부를 꼼꼼히 기록하고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갖추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기타소득은 그 특성상 비용 지출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배려하여 우리 세법은 실제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법정 필요경비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유형별로 60%에서 90%까지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의 기본 원칙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역시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