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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진단] 과도한 상속·증여세... 편법적 재산 대물림 급증

 [긴급 진단] 과도한 상속·증여세... 편법적 재산 대물림 급증

자료=진성준 의원실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가 편법적인 재산 대물림을 부추기고 있어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 현행 상속세·증여세 세율(최고 5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 합법적인 재산 승계가 어려워지자, 부유층들이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40%), 일본(55%, 단 공제액 크게 확대), 독일(30%) 등과 비교해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과중하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한 부동산 탈세 사례 2만1,260건 중 86%가 편법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였다.

추징된 세액만 1조5,870억원에 달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모가 소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가족 간 허위 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전체의 90%에 달했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탈세 사례가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추징세액도 6,087억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