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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진단] 농협조합 겸업 금지 위반 사익추구 '빈발'… 이해충돌 방지 나선다

 [긴급 진단] 농협조합 겸업 금지 위반 사익추구 '빈발'… 이해충돌 방지 나선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협 지역조합에서 조합장과 임직원의 이해충돌 및 사익 추구가 도를 넘고 있다. 국회는 겸직·경업 금지 위반과 편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협 조합장 사익 추구·겸업 논란 실태 1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남 산청군농협 조합장이 농업협동조합법상 겸업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하나로마트 매장 전환 과정 및 산불 이재민용 구호품의 부적절한 유통 등 사익 추구와 직무 남용 의혹까지 제기돼 경남경찰청에 고발장까지 접수된 상황이다.

조합장·임직원의 겸직·경업 편법과 사익 추구가 반복될 경우, 조합원과 지역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농협 본연의 협동·공공성 가치 역시 훼손된다. 관리체계와 법적 제재권한 강화를 통해 조합장 자정기능을 높이고, 지역경제 신뢰의 기반을 회복하는 노력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조합장이 농협을 사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