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사이다 사진=롯데칠성음료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세(가당음료 부담금) 도입 언급으로 국민 건강과 물가 정책의 충돌이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 비만 급증과 WHO 당류 권고 초과 섭취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음료·식품 가격 인상 우려와 세입 효과 간 균형이 쟁점이 되고 있다.
청소년 당 섭취 64.7g…WHO 권고 50g 초과 2024년 한국인 1일 당류 섭취량은 57.2g으로 WHO 권고(50g 미만)를 초과했다. 특히 10~18세 청소년은 64.7g으로 가장 많았고,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14.4%(10년 전比 +4.1%p), 12~19세는 15.1%에 달한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보건복지위)은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 가당음료 제조·수입사에 첨가당 함량별 1L당 225~300원 부담금을 부과한다. 콜라 1캔(245ml, 당 26g) 기준 73.5원 부과 예상으로, 영국·프랑스·태국 등 해외 50여 국에서 시행 중인 설탕세 모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