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사진=박성훈 의원실 대기업·원청과 거래 과정에서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빼앗기고도 복잡한 절차와 높은 법률비용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한 채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
법무팀도, 전담 변호사도 없는 영세 기업들은 기술분쟁 조정 제도 자체가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기술 경쟁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 불공정한 기술 탈취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은 피해 기업이 끝까지 싸워볼 수 있는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문턱’을 낮추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0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산 북구을)은 이날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중재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임직원이나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시에 묻혀 있던 ‘대리인 규정’, 법으로 끌어올린다 현재 중소기업 기술 침해 사건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분쟁조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