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월세 연체하고 있는 임차인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가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임차인, 우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낼지, 보증금이 소진될 때까지 둘 것인지 고민하실 텐데요.
임차인의 상가월세 연체에 따른 명도소송의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임대차계약 기간과 보증금에 따라 명도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직전이고 보증금이 많이 남아있다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에서 밀린 상가월세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거나 보증금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면 '명도소송'을 빠르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임차인의 성향이나 임대인과의 관계 또한 염두 해서 명도소송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우선 상가월세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상가월세의 3기에 달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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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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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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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