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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 101호인데 건축물현황도에는 102호로 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의 대상은?

 표시는 101호인데 건축물현황도에는 102호로 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의 대상은?

법무법인 명도 채승우 부대표변호사입니다. 표시는 101호인데 건축물현황도에는 102호로 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의 대상은?

건축물현황도상 면적과 구조가 동일한 101호와 102호의 문패 내지 출입문의 표시가 102호와 101호로 뒤바뀌어 있는 경우 소유권의 대상이 무엇인지 문제가 됩니다. 이는 소유권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 건물이 임대차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임대차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소유/점유권을 주장할 것인가 실제로 층마다 1호, 2호의 2개의 구분건물이 좌우로 위치하면서 면적과 구조가 동일한 세대로 되어 있는 한 동의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층별로 전유부분 출입문에 표시된 호수가 뒤바뀐 건축물현황도가 첨부되어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호수가 뒤바뀐 건축물 현황도 외에는 집합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의 기재가 일치하였는데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등기부 표제부의 건물번호와 일치하는 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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