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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징계에 앞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근로자에 대한 징계에 앞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2022. 10. 23. 월출산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오늘은 서울행정법원 판결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앞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절차를 확인하고! 징계의 서면 통보시, 그리고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시 징계의 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합니다.

소개해드릴 판결은 서울행정법원 2022. 6. 17. 선고 2020구합87OOO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근로자이고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입니다. 피고 보조참가인(피고측에서 피고의 승소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사람)은 사용자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견책, 감봉, 정직 순으로 징계를 하였는데, 근로자가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징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