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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는 대화 녹음과 형사처벌, 손해배상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 녹음과 형사처벌, 손해배상

2022. 11. 19. 경북 봉화 청량산 축융봉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고, 그 녹음을 공개한 경우의 법률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은, 녹음자가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

# 녹음공개불법행위 # 대화녹음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