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 절도죄(제329조), 사기죄(제347조), 공갈죄(제350조), 횡령죄(제355조 제1항), 배임죄(제355조 제2항)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친족상도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특히 친족상도례의 적용으로 해당 범죄가 친고죄가 되는 경우, 고소기간 준수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간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나 법률행위 전 충실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아야할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가족은 믿을 수 있고 언제나 내 편인 존재이나, 때때로 자기 자신도 스스로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물며 타인인 가족과의 관계는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그에 기초한 관계는 언제든지 각자의 사정과 맥락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간 거래의 경우, 믿었기 때문에 가족 밖에서의 거래에서 보다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오히려 가족이었기 때문에 범죄나 불법행위의 증명이 더 어려운 ...
원문 링크 : 재산범죄의 친족상도례와 고소기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