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송목적의 값, 소가란 소송물, 원고가 소를 제기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가지는 경제적 이익을 통화로 평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가의 산정방법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정된 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산정되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등이 산정됩니다.
소가의 산정방법은 소송의 종류에 따라 정말 다양한데요. 아래에서는 통상적인 소송을 기준으로 소가 산정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금전지급청구의 소, 2. 토지인도 또는 건물인도 소송,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4. 해고무효확인의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5.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전지급청구의 소의 소가 산정 금전지급청구의 소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의 소를 의미합니다.
손해배상 소송, 공사대금 소송, 대여금 소송,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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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등인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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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