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 입니다.
이번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형사재판의 절차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공판 기일 전 - 공소장 부본의 송달과 기록 열람, 등사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됩니다.
공소의 제기로, 피의자의 신분은 피고인으로 전환됩니다. 공소장 부본은 피고인에게 송달됩니다.
피고인은 송달받은 공소장 부본을 받아 보고, 지체없이 자신의 입장을 정하기 위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아보아야합니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는 증거목록 및 증거기록를 열람, 등사할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 피의자는 고소인이나 피해자 측이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였는지, 수사기관이 어떠한 증거를 확보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 및 자신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만 열람, 등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일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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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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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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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록열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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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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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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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