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및 소년법의 적용시점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죄는 법정형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정의를 확인하여,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제작죄의 구성요건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구성요건 및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ㆍ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