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벌 대상 행위의 구성요건을 확인하여, 피해자로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으로서는 추후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한 처벌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1. 관련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촬영의 의미와 실행의 착수 시기 위 범죄의 대상 행위는 촬영입니다. 반포, 판매, 임대, 제공이 아니라 촬영이 처벌 대상행위이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처...
원문 링크 : 불법촬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