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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폭언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과 사업주의 조치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고객의 폭언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과 사업주의 조치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고객의 폭언에 대한 고객응대근로자의 대응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각종 조치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래 상황은 가상의 상황입니다.)

"어느 주말 아침,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주말 아침 병원에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진료를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도 평온한 주말아침이었고, 책을 읽으며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분 후 갑자기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왜 내 순서가 돌아오지 않느냐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상황을 설명하며, 언성을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고객은 더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병원장 나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고객은 욕설을 하지는 않았으나, 고성을 반복하여 내었고, 이러한 상황은 20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마 가끔 목격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직원은 어떻게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