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임차인이, 기존 목적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즉 실거주 한다고 했던 임대인이 계약갱신되었을 기간 내에 기존 목적 주택을 임대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자신 또는 자신의 직계, 존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 합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과 제6항은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를 근거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갱신되었을 기간(기존 계약 만료일로부터 2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법...
원문 링크 :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임차인의 임대차정보 열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