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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허가가 가능한 사건의 범위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

 소송대리허가가 가능한 사건의 범위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의 규정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소송대리인이란 당사자(원고, 피고)로부터 소송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으로 소송대리인의 행위는 본인(당사자-원고, 피고)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소송대리인은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 제출한 준비서면을 진술하며, 법률상, 사실상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외에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는 상법의 지배인 등이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의 규정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단독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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