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 중이면 해고가 자유로울까요?" "수습기간 해고 통보를 받고, 종료일 전에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직서 썼으니 무조건 합의퇴직일까요?" 두 질문 모두 답은 'NO' 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수행한 수습기간 해고 사건*을 소개한 뒤 하겠습니다. 이유가 궁금하다면 이 글을 끝까지 봐주세요. * 수습기간 종료 및 본 채용 거절 통보를 받고, 종료일 전에 사직서를 작성한 사건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리인으로서 수행한 수습기간 해고 사건이 최근 종결되었습니다.
수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1. 최초 상담 22년 2월 카카오톡으로 처음 연락을 받았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 중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도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였습니다.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을 보고 연락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대화를 해보니 해고일(수습기간 종료일)이 되기 전에, 욱하는 마음에 인사팀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사직서를 즉시 작성해버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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